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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내 구매' 특허괴물, 2년 만에 첫 항복


로드시스, 카스퍼스키에 사실상 항복 선언

[김익현기자] '앱 내 구매' 특허를 앞세워 무차별 공세를 퍼부었던 특허 괴물이 한 발 물러섰다.

특허괴물 로드시스가 카스퍼스키를 상대로 제기한 '앱 내 구매' 특허 소송을 취하했다고 미국의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가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앱 내 구매'는 유료 앱들이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 일단 무료 앱을 다운받은 뒤 앱 안에서 유료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허괴물인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부터 앱 개발하는 업체들에게 무차별 특허 소송 위협을 가하면서 돈을 뜯어 왔다.

대부분의 중소 앱 개발업체들은 로드시스와 소송전을 벌이는 대신 로열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하지만 카스퍼스키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카스퍼스키 측 변호사인 케이시 크시너는 아스테크니카와의 인터뷰에서 "로드시스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처음부터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고 공언해 왔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드시스는 카스퍼스키와의 소송전에서 물러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스테크니카는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라고 평가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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