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코넥스시장의 업무·상장·공시규정이 독립적으로 정비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존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에 포함돼 있던 코넥스 관련 조문이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으로 각각 이관된다.
규정의 내용은 기존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편제를 수정해 코스닥시장 규정과 독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장규정에서 심의·자문기구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구는 지정자문인 선정·취소,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코스피·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상장폐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시규정에서는 조건부 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사항을 추가했다. 코스피·코스닥시장과 동일하다.
거래소 측은 "그동안 코스닥시장 규정 내에 코넥스 조문들이 포함돼 있어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별도 규정 제정으로 투자자들이 손쉽게 규정을 찾고 조회할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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