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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명 "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월급쟁이 쥐어짜는 세법 개정안, 총력 저지할 것"

[이혜경기자] 금융노조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해 "월급쟁이 쥐어짜는 세법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세금을 늘려 정부 재원을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그대로 두고 근로자들에게 세수 부족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금융노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시 대기업이 1조원, 중소기업이 3천700억원을 부담하는데, 연소득 3천450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몫이 무려 9천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노조는 "한국 최대 대기업 한 곳의 한 분기 당기순이익이 7조7천억원인데, 이런 대기업들 전체와 월급 근로자들을 상대로 같은 1조원을 걷겠다는 발상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우리나라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각종 공제와 과세 예외규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평균 상위 20%는 시장소득의 28%를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로 내고 그 중 6%만을 현금 형태의 사회복지로 돌려받지만, 한국의 상위 20%는 시장소득의 9%를 내고 2%를 돌려받는다는 설명이다. 순세금으로 따지면 OECD 평균 상위 20%는 22%, 한국 상위 20%는 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OECD 평균 하위 20%는 시장소득의 23%를 국가에 지불하고 67%의 사회복지 지원을 받는 반면, 한국 하위 20%는 8%를 내고 10%의 지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대기업, 고소득층에 대한 근본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세 투명성 확보, 세수 확보 방안조차 들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MB정권이 강행한 부자감세만 되돌려도 월급쟁이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노조는 더불어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조세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으로 만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리지갑을 털어 빈 곳간을 메꾸려는 세법 개정안을 총력을 다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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