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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무죄 입증 '녹취록' 증거 채택


재판부 "김원홍 출석 안 하면 믿기 힘들다"…2차례 공판 후 변론종결 예정

[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주)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형제 간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녹취록에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펀드자금의 선지급 과정에 최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가 녹취록이 가진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항소심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 변호인 측이 신청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11차 공판 직전에 최 회장 형제 변호인 측은 김 전 고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고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대표가 계열사 출자 선지급금을 최 회장 형제는 모르게 해외 체류 중인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펀드 출자는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말했고, 김 전 고문은 "그 두 사람(최 회장 형제)은 (송금에 관해) 정말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녹취록을)변호인 측이 주장하는대로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든다"며 "녹취록을 만든 김 전 고문이 나와서 믿을 만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녹취록으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김 전 고문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지 않는 이상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녹취록)목소리의 주인공이 김 전 고문인지, 김 전 고문이 어떤 경로로 녹음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사항들이)밝혀지지 않는 이상 탄핵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의 거듭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최 회장 측과 교묘하게 내통해서 짜고 증언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 회장에게 약간 불리한 내용도 증언하는 것 같지만 핵심을 파고 들면 (최 회장의 주장에서)한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최 회장의)애초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녹취록에 담긴)김 전 대표와 김 전 고문 간 대화내용을 보면 '최 회장 형제 몰래 속이고 우리 둘이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김 전 고문일 뿐 김 전 대표는 단 한번도 언급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재판의 향방은 쉽게 가늠하기 힘들 전망이다.

최 회장 형제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잇따른 진술 번복과 항소심 핵심 증인인 김 전 고문의 증인 출석 불발 등은 최 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뒤늦게 제출된 녹취록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 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검찰 구형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최 회장 등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11일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관련 기록 검토를 거쳐 8월 중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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