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25일 금감원은 대부업검사실 신설을 계기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기존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 14명)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해 서민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업체수를 확 늘린다.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상위권 대부업체일 경우, 검사주기를 단축해 검사업체수를 기존 50개에서 연간 약 40%늘어난 65~7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위권의 기준은 대부잔액 2천억원 이상, 거래자수 1천명 이상 등과 같은 식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업체는 대부업체 79곳, 채권추심업체 47곳, 중개업체 4곳, 겸영업체 33곳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대부업체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으나,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검사권을 인정받고 있다.
채권추심업체 및 중개업체도 일정규모 이상이면 2년 정도 주기로 검사를 정례화한다. 지금까지는 검사여력 부족으로 부정기적 부문 검사에 그쳤었다.
소비자 보호 위주의 테마검사도 강화한다.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중하위권업체의 경우, 그동안 거의 검사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테마검사 형태로 검사할 방침이다.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편입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법규준수 여부 점검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올해 새로 편입되는 업체는 39곳이다.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이들의 국민행복기금 관련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니라 해도 피해신고가 잦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다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대부잔액 1천억원 이상의 주요업체(15곳)는 분기별 영업동향 파악, 대형업체(대부잔액 50억원 이상·고객 수 30명 이상:65곳)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민원·신고내용 분석 등을 실시해 현장 검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대부업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검사 대상업체에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계 전반에 법규 준수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그동안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한 주기적 검사와 테마성 검사를 강화해 업계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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