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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했는데도…고포류업체, 규제안에 '탄식'


"자율규제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법적 규제 아쉽다"

[허준기자]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고스톱 포커류(이하 고포류)게임 규제안에 게임업계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난 5월31일 게임산업협회가 고포류게임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음에도 정부 차원의 규제안이 등장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문화부는 이날 ▲한달에 1인당 3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사용 ▲한 게임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1만원 ▲24시간동안 10만원 이상 잃은 사용자의 48시간 접속제한 ▲게임 접속시마다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규제안은 지난 5월31일 게임산업협회가 자율적으로 발표한 규제안과는 달리 게임머니에 대한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주로 '이용시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 위주다.

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한달에 최대 30만원까지 게임머니 이용, 하루 최대 이용시간 5시간, 게임 상대 지정 불가, 자율감독기구 발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화부가 업계의 자율규제안 발표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포류게임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자율규제안에 이용금액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고포류게임의 사행심 조장의 원인인 불법환전을 근절하려면 이용시간이 아니라 이용금액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제안 추진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고포류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자율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이용금액을 제한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고포류게임 서비스 회사인 NHN 한게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다각도로 고포류게임의 건전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자율규제안도 발표했는데 기존과 같은 규제안이 등장해서 안타깝다"며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환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고포류게임 서비스 회사 관계자도 "정부 규제 안에 대해 게임회사가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자율규제안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규제안이 등장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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