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은행권들이 하우스푸어의 채무상환을 돕는 작업에 착수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경매신청 등의 유예,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등은 어떻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 90일 미만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대 3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금리는 기존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연체이자는 채무조정 취급시까지 정상이자를 납부한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프리워크아웃을 위해 대출을 갈아탈 경우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아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와 관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을 미뤄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 차주가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해준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협약에 대해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는 채무조정을 활용해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은행은 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할 수 있어 부실발생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도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을,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에 나선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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