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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신동빈 회장 벌금 1천만 원


신 회장 "항소 안 해…국회 출석 요구 성실히 임할 것"

[정은미기자]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대형유통업체의 회장으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상권침해와 불공정관행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출석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아 국정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정일 전에 미리 해외 출장 관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국감 당일 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정 부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선고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는 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국회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검찰 구형보다 2배 이상 많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형 중 최고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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