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게임산업진흥법을 공포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3일 신설된다.
2006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을 맡아온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법 개정으로 등급분류가 민간 위탁 기관을 통해 실시되면서 폐지됐다.
신설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과 게임물 사후 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은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되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5월말까지 구성하고 설립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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