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NHN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추진에 나서 이목이 모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연구반은 이번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이자 근간인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후생 증진 등 인터넷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검색서비스 원칙 등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NHN만을 염두에 둔 제도개선 추진은 아니며 공정위의 조사와 직접 관련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정립과 필요시 합리적인 법적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4월 통합검색 쿼리 점유율에서 NHN의 네이버는 72.56%를 기록해 다음(21.47%), 구글(2.68%), 네이트(1.68%)를 압도하고 있다. 더불어 검색시장의 불공정 거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NHN과 함께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NHN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계열사를 급성장시켰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연구반 가동에 들어간 미래부는 면밀한 실태분석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검색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더불어 인터넷 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사업자(NHN)가 시장 점유율 과반을 넘긴 검색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했다가 유야무야 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NHN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시장평가를 추진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상황평가를 흐지부지 끝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떠나 검색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선 NHN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라며 "갑을의 관계가 유통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털, 통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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