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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20일부터 적용


증권사 신용등급, 위험·담보 관리 기준 마련

[이경은기자] 한국거래소가 합성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적용한다.

합성ETF란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 스왑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상대방인 증권사가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를 말한다.

합성ETF 도입 기준에 따르면, 스왑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권사는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신용등급이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250% 이상이어야 거래상대방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위험 관리를 위해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게 된다.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시 최대손실 가능금액으로 관련 법 한도인 10%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거래상대방은 담보관리를 위해 현금, 채권 등 담보자산이 유동성과 환금성을 갖춰야 한다.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과 최저 담보유지비율도 준수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도 일일 공시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세부기준에는 소규모 ETF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시기 등도 포함됐다. 소규모 ETF의 경우 오는 20일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내년 6월말 관리종목 지정 및 내년 12월말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ETF 자산 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도 신설됐다. 적법성, 계속성, 투명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ETF 상장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시행 이후 합성ETF 상장 신청을 받아 빠르면 오는 7월 중 상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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