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관장하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구인 게임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교문위는 병합심사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 등급분류, 등급분류 기준 설정,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은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관이 담당한다.
절충안은 전병헌 의원실의 개정안과 문화부의 개정안을 모두 담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는 내용은 문화부의 개정안의 받아들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사제도, 등급분류 기준 설정, 그리고 고용미승계에 대해서는 전병헌 의원실의 개정안을 받아들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을 매년 새롭게 정하고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인력도 100% 승계되지 않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면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절충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민간자율등급분류 기관이 지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 지정 전까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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