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월평균 1만2천400원 정액 할인해 준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월평균 6천200원을, 다자녀가구는 3천1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그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123.5원/m3)을 할인받았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을 할인받는다.
구체적으로 취사·난방용의 경우 1만2천400원(12~3월 : 2만4천원, 4~11월 : 6천600원)을, 취사용은 1천68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게 된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해주던 방식에서,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취사·난방용의 경우 6천200원(12~3월 : 1만2천원, 4~11월 : 3천300원)을, 취사용은 84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해 준다.
다자녀가구는 신규 지원 혜택으로 취사·난방용의 경우 3천100원(12~3월 : 6천원, 4~11월 : 1천650원)을, 취사용은 420원을 매월 정액으로 할인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취사·난방용 가구에 대해 매월 동일한 금액을 할인할 경우 난방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는 할인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하절기에는 할인금액보다 더 적은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전체 평균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수준에서 동절기(12~3월)와 나머지 시기(4~11월)로 구분해 할인금액을 차등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할인 확대로 가스사용량이 적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연간 할인수혜금액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존 5만3천원에서 14만8천8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2만9천원에서 7만4천400원으로 연간 할인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롭게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에 포함돼 전국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각 도시가스회사는 오는 15일부터 요금감면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사용량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의 경우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5월 가스요금 검침분부터 개정된 정액 감면금액을 청구요금에서 차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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