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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자지급보증제도 시행


수출입은행 제외 17개 은행서 발급

[이혜경기자] 오는 6월부터 전자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급보증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3일부터 발급을 개시하며,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다.

발급 대상은 각종 계약이행, 대출 원리금 상환 등과 관련해 원화·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보증신청인 및 보증처)이다.

기업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심사를 거쳐 전자적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지급보증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지급보증서 갱신(연장), 해지, 채무이행 청구 등도 전자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보증신청인 또는 지급보증을 받는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www.knote.kr)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보증내용을 조회(또는 출력)할 수 있다. 단 출력한 보증서는 보증서로의 법적 효력이 없다.

금감원은 "전자 지급보증제도에서는 지급보증서 실물이 발급되지 않아 위조 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급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서면 지급보증서는 발급시 대부분의 은행이 건당 2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지급보증서 실물의 발급·회수·보관 등의 업무가 생략되므로 발급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증처는 금융결제원 웹사이트에서 보증서를 조회할 수 있어 진위 여부 파악이 쉽고, 보증신청인은 보증서를 전달하고나 보관하는 부당이 없어져 편리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후에도 서면 지급보증서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위조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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