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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약관동의, 고객의 선택권은 있었나?


정보수집 동의 거부시 서비스 이용 못하는 실태 개선돼야

[김관용기자] '고객님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거부시 해당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서비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회원가입 화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그러나 이같은 동의 절차는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강제 절차여서 정보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적용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용자의 거부 의사를 수용하지 못한 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도록' 사실상 강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법의 실효성도 의미가 퇴색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막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법을 만들었지만 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동의가 있기만 하면 불필요한 정보를 마구 수집해도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오해를 낳는 등 법의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김기창 교수는 "규제 당국은 이런 상황을 초래해 놓고 그 실상을 외면한 채 '동의를 받게 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될 것'이라는 환상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의 최소 수집 원칙에 입각해 최소 수집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거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동의 절차가 돼야만 법의 취지가 살아난다"며 "그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법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한 프라이버시 정책연구포럼의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와 구태언 변호사, 김기창 고대 교수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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