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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애플 1심 배상액 4억5천만弗 삭감


법 적용 오류…"14개 삼성제품 놓고 다시 재판"

[원은영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지난해 8월 배심원이 평결한 10억5천만달러의 배상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가운데 4억5천50만달러를 삭감한다"면서 이번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5억9천950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어 고 판사는 "삭감된 4억5천만달러의 배상액은 삼성전자 제품 14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 기종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관한 재판은 추후 새롭게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번 배상액에서 제외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합리적인 배상액 산정을 위해 또 한번 재판을 열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겠지만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완패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배상액 삭감으로 일정부분 만회한 셈이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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