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반성장에 합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 조상호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대표, 허민회 뚜레쥬르(CJ푸드빌) 대표가 서울 구로 동반위에서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상호 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 소속 회원의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일 동반위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협회 역시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그러나 파리크라상이 지난 20일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의 기류가 형성됐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이번 합의서가 그간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제과협회와 가맹본사 모두가 협력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과점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상부상조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증진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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