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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연비과장 집단소송 합의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연비 과장' 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키로 했다.

블룸버그는 26일(현지시각) 현대차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비 과장 소송에서 원고 측과 합의하기로 했다고 현지 변호인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현대차와 원고들이 합의 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원고들이 현대차로부터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선택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차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에게 지불할 보상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차와 함께 소송에 휩싸인 기아자동차도 합의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은 전했다.

연비 과장과 관련 미국 전역에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38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이달 들어 모두 병합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으로 관할로 통합됐다.

앞서 작년 11월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대·기아차가 과거 3년간 여러 차종에서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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