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5일 금융지주회사가 은행 등 자회사에 과도한 경영 개입을 제한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은행 등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주체여서 경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에 주력하고, 자회사 등을 통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범위하게 시행령으로 ?어져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그룹으로 묶거나 일부 축소해 법에 직접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100% 소유 완전자회사도 사외이사·감사위원회제도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적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현 금융지주회사법 41조 4항은 금융지주사의 100% 완전자회사가 사외이사를 두지 않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일반산업과 달리 금융업의 대주주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소수주주권 보호뿐만 아니라 예금자를 비롯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당시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는 주로 재무적 영역에 한정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집권 후 금융지주회사 업무범위가 입법의 사각지대인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급속히 늘어났다"며 "이를 통해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소위 황제경영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이러한 추세의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개정안이 무분별하게 확장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