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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논의 탄력…게등위 해체되나?


문방위 전문위원 "자율심의, 문화부 사후관리가 타당"

[허준기자] 국회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논의를 통해 향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보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이 게임법 개정안을 '우선처리역점법안'에 선정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법안이 처리됐다.

문방위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모두 검토했다.

정부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위원회'로 변경하고 성인등급 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맡고 국고 지원을 영구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해체하고 모든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가 담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후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특수사법경찰이 배정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해 맡긴다.

법안심사소위로 보내진 두 법안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병합심사가 진행되면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 문방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이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문화부보다는 전병헌 의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 등급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등급분류는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 원래부터 등급위원회는 민간기구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불공정성 문제를 고려하면 민간 기관이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급분류기관이 이원화되는 경우 게임업체들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사후관리도 사법경찰권이 없는 등급위원회가 하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부 산하에서 게임물특별사법경찰관리를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병헌 의원의 법안 가운데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도 민간이 담당한다는 점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은 "사행성 게임물의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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