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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규제도?" 與, 정부조직법 국회로


규제정책도 미래부 포함, 野 대립 가시화 될 듯

[강은성기자] 방송판매대행 진흥정책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방송부문의 일부 규제정책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미래부와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해당 기능을 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한다.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 역시 미래부 장관이 담당한다.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권한이 방통위원장이 아닌 미래부 장관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는 미래부가 진흥 업무뿐만 아니라 규제 업무도 관할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는 금지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나머지 법위반 등에 대한 규제는 미래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서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흥정책 역시 방통위에 남길 것을 요구하는 상황을 볼 때 국회 논의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융합산업인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법과 관련해서도 시정명령 등의 규제정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으로 변경해 미래부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 미래부 소관이 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개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미래부 장관이 10명 이내로 임명토록 해 기금 운용권한을 이관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통신분야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관장한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문에서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해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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