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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PMO제 도입, 공공정보화 사업 품질 높인다


행안부, 전 공공기관에 PMO 도입 및 운영 방안 통보

[김관용기자] 내년부터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 제도가 도입돼 공공기관이 국가 정보화 사업의 관리를 전문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PMO를 도입하려는 발주기관의 제도 운영 이해를 위해 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PMO 도입과 운영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PMO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PMO는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사업관리 전문가가 정보화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의 주요 쟁점과 고난이도의 기술문제를 검토하고 관리해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PMO는 사업 수행 일정 모니터링, 예측 및 통제를 통한 체계적 위험 관리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 관리 역량을 보완해 국가 정보화 사업의 위험을 방지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마련한 PMO 도입 및 운영방안은 PMO 도입 여부를 정보화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 규모, 기관의 사업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PMO 사업자 참여 자격은 전문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진 민간법인 또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기준은 수행인력, 업무수행 계획, 과거 PMO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 사업의 사업자와 PMO 사업자, 감리법인 3자간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PMO 수행 인력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 정보화 관련 사업의 관리자(PM)급 역할을 다수 수행한 경력자를 책임자로 지정하고, 기타 관련 경력자 등이 사업 관리 지원과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내년부터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집단의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사업 수행 환경이 점차 복잡화되는 상황에서 PMO 제도는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을 모두 돕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향후 전자정부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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