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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냉장고 비교 동영상 내려


삼성 "법원 명령에 따른 것", LG "소비자에게 사과하라"

[박웅서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 제품과 비교로 법정 소송까지 갔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논란이 됐던 유튜브 동영상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 2편을 지난 28일 오전 자진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은 앞서 법원이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당 비교광고라는 결론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3일 삼성전자의 해당 동영상에 대해 표시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결론지은 바 있다.

법원은 특히 물붓기, 커피캔 담기, 참치캔 담기 등 삼성이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냉장고의 이용 형태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령에 의한 시험 또는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객관적인 실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바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동영상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은 법무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일단 승기를 잡은 만큼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자세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 부당 광고임이 명백해졌다"며 "부당광고로 소비자들을 오도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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