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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폐지, 모든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 추진


전병헌 의원 발의…사후관리 위해 게임관리센터 신설 사법경찰 배치

[허준기자]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2일 게임산업 제도 선진화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개의 버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 게임물 관리 감독 업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게임물관리센터를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물 관리 감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등급분류 사후관리와 불법 게임물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을 둘 수 있게 된다. 등급심의기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소 1년에 한번 고시해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계획이다.

아케이드게임의 사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나선다. 개정안을 통해 아케이드게임 기기가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정부에서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병헌 의원은 "게임에 관한 사실상의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후진국가형 구조"라며 "창작물에 대한 국사 사전심의는 위헌적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권한은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권한을 갖춘 전문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맞다"며 "사행화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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