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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SW 의무화


정부, 웹하드 관리책임 강화 등 종합대책 내놓아

[강호성기자]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가입하면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SW)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황식 총리를 비롯해 교과·법무·행안·문화·여성부 등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등 유관 행정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법과 제도의 개선, 음란물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란물의 핵심적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음란물의 사전차단과 단속 등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된 웹하드·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더불어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법제화하고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취할 기준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이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SW)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해 음란물 사범의 법정형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음란물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법과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음란물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 등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웹하드-P2P 사이트 책임 무거워진다

웹하드·P2P 사업자의 관리책임이 강화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의 24시간 상시적용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필터링 시스템 운용기록 보관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의무도 신설한다. 의무 위반시 위반 유형 및 빈도, 위반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따라 경고, 과태료,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미등록 웹하드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방통위)과 단속(경찰)을 실시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음란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하고, 심의절차를 현행 주1회심의에서 수시심의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 게시하는 해외 사이트 엄단을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간다.

성인PC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 단속과 함께 사업장 폐쇄 등 행정제제가 가능한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변종업소로는 성인PC방, 성인 휴게텔, 성인컴퓨터방 등 다양한 명칭의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음란물 처벌 강화

청소년용 스마트폰 계약시 음란물 차단SW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SW 안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개정을 통해 차단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화로 전환한다.

인터넷상 유해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도 강화되며, 정부는 상습적으로 유해광고를 게재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선 학교의 가정통신문 및 반상회 등을 통한 음란물 차단 수단(SW)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시각 특징기반 음란물 검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도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국회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전에도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개정 추진중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의 경우 5년이상 징역에서 7년이상 징역으로 바뀐다.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 전시·상영하는 경우 7년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거워진다. 아동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더라도 2천만원 이하 벌금이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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