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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 사전점검 추진


방통위, 11월부터 이벤트-웹호스팅 분야 집중 점검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해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취약점을 개선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수준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금년 11월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 등에 판매하는 이벤트 분야 ▲인터넷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아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웹호스팅 분야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험사 등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사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2012년 8월18일 시행)으로 도입된 ▲주민번호 수집 제한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이용내역 통지제 ▲외부망과 업무망의 분리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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