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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재홍씨 등 8명 의사상자로 인정


[정기수기자]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하고 숨진 이재홍씨 등 8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 정신을 몸소 실천한 8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려다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고(故) 이재홍(사고 당시 16세.남) 군은 지난 6월 17일 충남 금산군 천내리 유원지에서 교회신도들과 물놀이 중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초등학생을 구하고 본인은 익사했다.

고 이대학(44세.남)씨는 올해 5월 27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인근 생강굴에 보관하던 고구마를 꺼내려다 굴 속에 쓰러진 이웃주민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망했고, 고 박준호(54세.남)씨는 7월 5일 충남 부여군 은신면 근처 우물에 빠진 이웃주민을 구조하려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

고 조현식(36세.남)씨는 지난해 9월 17일 강원도 홍천강 팔봉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직장 동료를 살리려다가 함께 익사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김용고(45세·남), 신태준(23세·남), 이광호(59세·남), 정기원(27세·남) 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상자들에게는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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