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1588' 등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시내외 전화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번호 이용시 시외요금이 부과될 때는 안내멘트가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표번호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13일 발표했다.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이용자)의 전화를 수신자(가입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연결해 주기 위한 가상의 전화번호로 '1588' '1544' '1566'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KT(1588, 1577, 1899), LG유플러스(1544, 1644, 1661), SK브로드밴드(1566, 1600, 1670), 온세텔레콤(1688, 1666),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 등이 사용중이다.
가입자는 월정액 회선이용료(회선당 8천원~1만원)를 납부하고 이용자는 대표번호 이용시 시내 및 시외 통화료를 사업자에 납부한다.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선전화 이용자가 모든 대표번호에 전화를 걸 때 시외전화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통화연결전에 무료로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 라는 안내멘트가 삽입된다.
시내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통화 연결을 원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를 위해 '시내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는 넣지 않는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료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유료서비스라는 것을 홍보한다.
ARS 서비스 이용시 기존 이용자가 요금을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이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그동안 ARS의 경우 기업의 AS접수, 광고, 안내 등의 목적으로 자주 쓰이지만 이용자가 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ARS 이용자 요금부담 완화 조치는 대표번호가 ARS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과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유선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ARS 대표번호 이용자들이 연간 약 9억원 정도의 통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존 음식점, 수퍼마켓 등 카드 가맹점주는 점포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서 1588, 1577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를 결제하면서 '39원/3분' 요금을 부담해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 보다 짧다.
유선통신사업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새로 부여받고 지능망이용대가, 망유지비 등 자체 비용 등을 고려, 카드결제호 건당 2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유선사업자들은 10월부터 이용약관에 반영하여 카드결제호 건당 24원 이하의 요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하된 요율을 원하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는 건당 최대 24원 요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결제대행사를 찾아 새로 계약을 하면 된다.
가맹점의 카드결제호를 모아 금융기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카드결제대행사(VAN사업자), 특히 후발 대행사는 가맹점 유치를 위해 1639 번호를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1588 등 대표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호이동을 통해 1639번을 사용하면서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만개의 영업장이 인하된 결제호처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약 140억원의 통화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자기도 모르게 시외요금을 부담하거나 대표번호 가입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카드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했고, 향후 개선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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