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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분쟁 2라운드 돌입


삼성, 기술 사용 제한 가처분↔LG "경쟁사 흠집내기" 반박

[박계현기자] 삼성이 개발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기술 유출과 관련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이 본안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다시 LG로 하여금 이 기술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본안 소송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유출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 공격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측은 "법률적으로 의미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소송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부터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현재 기술 유출과 관련한 본안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간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 차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자사의 WRGB OLED 기술은 알려진 바대로 경쟁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며 LGD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사용할 일도 없기 때문에 조직적·계획적인 기술유출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 측이 LG의 OLED 기술력이 열위에 있으며 그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LG 기술력에 대한 모욕이며, 이러한 일이 지속될 경우 LG로서도 부득이 LG OLED 기술에 대한 삼성측의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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