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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美 법원"삼성, 특허침해 따른 피해 없다"


애플 피해 10.5억불배상과 대조, 애플 일방적 승리

[박영례기자]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억달러 이상을 배상받게 된 반면 삼성전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4일(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바운스 백 등 기술특허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10억5천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등을 상대로 제기한 5건의 특허침해 및 4억달러 배상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의 특허 침해 및 이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일 국내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바운스 백 특허를 침해한 반면 디자인 특허는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아울러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으나 미국 법원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기우는 형국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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