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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확대일로'


손배소 넘어서서 KT에 관리책임 묻는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듯

[강은성기자] 최근 발생한 870여만건의 KT 가입자정보 해킹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집단소송이 갈수록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 측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사법기관의 판결이 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 가입자로서 이번 해킹사건으로 인해 정보유출피해를 겪은 개인들이 각 법률 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집단소송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들은 재차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집단소송의 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개인정보 역시 유출됐다며 '100원 소송'을 내걸고 소송인단을 모집한 법무법인 평강의 대표 최득신 변호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범죄(해킹사건)로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집단소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법인 평강은 소송인단으로부터 변론비를 받지 않고 인지대만 받는 '100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1차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1만명의 피해자가 순식간에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더해 평강 측은 기소된 해커 및 KT대리점 운영업자 등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적 추가 조치를 취하고 '기술적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KT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더하는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득신 대표변호사는 "그 동안 수회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민사적, 형사적 조치가 취해졌으나 개인정보 유출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고 측의 입증실패로 번번히 원고패소로 이어졌고, 해커나 개인정보유출범죄를 야기한 당사자들은 민사책임은 거의 부담하지 않고 형사책임만 부담하는 형태로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해커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범죄로 처벌 받더라도 그 형량이 높지 않을 뿐더러 범죄 전과를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훈장'을 다는 것 쯤으로 생각하는 등 형벌의 범죄 억제적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라는 점도 최 변호사는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이번 집단소송으로 해커 등 불법행위자 개인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묻는다면 민사소송 피고 패소 시 손해배상금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향후 악성해킹사건 등 이와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피고패소 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고, 개인정보유출 범죄가담자 본인의 파산은 물론, 가족에까지 심리적 부담이 될 것이며 섣불리 개인정보 유출범행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죄억제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이같은 이유로 민사적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도 KT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집단소송을 벌인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역시 착수금 100원, 인지대 2천500원을 받고 송달료 무료, 성공 보수 10%를 받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측은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의 경우 많은 원고인 단을 모집하는 것에만 치중하면 시간적,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소송 참가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지치게 되어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면서 "신속하고 빠른 재판을 진행해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유출사건의 핵심에 있는 KT에 대한 형사 고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평강 측은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형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KT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KT에 대한 집단소송과 관련, 대기업에 편재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피해자로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전면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강 측은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야기한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까지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물어 재차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론은 무료변론이며, 성공보수 등은 일체 받지 않을 것이고, 100원 소송으로 확보한 수입도 관련 소송 종료 시 일정비용 정산 후 나머지 이득금 일체를 공익기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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