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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폭로 삼성 문건, 재판에 어떤 영향?


악재는 확실…'특정 특허권 침해' 증거론 부족

[김익현기자] 애플이 폭로한 삼성 내부 문건은 재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이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지난 7일(이하 현지 시간) 회심의 카드를 던졌다. 갤럭시S 개발 초기인 지난 2010년 삼성전자 제품개발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총 132쪽 분량의 삼성 내부 문건에는 아이폰과 갤럭시S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 문건에는 총 126개 항목에 대해 갤럭시S와 아이폰을 비교하면서 개선 방향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마트폰 홈 화면부터 브라우저, 앱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애플은 삼성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무자비하게'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과연 애플의 이런 주장은 법정에서 얼마나 먹혀들어갈까?

물론 판결은 배심원이 하는 것이니 만큼 정확하게 예측하긴 힘들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한번 추론을 해 볼 수는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IT 전문 사이트인 리드라이트웹은 8일 "이번 문건이 삼성에겐 적잖은 충격이 예상되긴 하지만 방어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 역시 리드라이트웹의 논리에 비교적 공감하는 편이다.

◆삼성, '차별화하기 위해 비교 분석' 반박 가능

문건을 본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삼성은 애플 아이폰을 굉장히 자세히 분석했다. 아이폰에는 어떤 장점이 있으며, 그 부분에서 갤럭시S는 어떤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지를 꼼꼼하게 지적해 놓고 있다. 삼성이 애플 iOS의 거의 모든 기능에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건만으론 애플 주장처럼 삼성이 아이폰과 iOS 디자인을 '무자비하게' 베꼈다고 단정짓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리드라이트웹의 주장이다.

일단 삼성이 애플 iOS의 기능을 비교한 것만으론 작정하고 베꼈다는 결론을 내긴 힘들다는 것. 삼성의 문건에는 갤럭시 디자인의 어떤 면이 애플 제품과 겹치는 지에 대해 서술해 놓고 있다. 아울러 각 부분에서 애플 디자인의 어떤 점이 더 뛰어난지에 대해 설명해놓고 있다.

애플은 이런 메모 자체가 삼성이 무자비하게 아이폰과 iOS를 베끼려 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선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 애플과 자신들을 차별화하려고 했다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리드라이트웹이 지적했다.

베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화하기 위해 자세하게 비교 분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권 입증 책임은 여전히 애플에 있어

두 번째 지적한 것은 입증 책임 부분이다. 비록 삼성이 굉장히 방대하게 두 회사 제품을 비교하긴 했지만, 여전히 '베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애플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애플은 삼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과 기능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는 지 증명해야만 한다. 단순히 "삼성이 우리 작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 지 한번 보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소비자들의 인식이란 부분이다. 잘 아는 것처럼 애플 iOS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최대의 강점으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언론과 소비자 모두 엄청난 칭찬을 했다.

반면 삼성의 터치위즈는 애플 iOS만큼 뛰어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터치위즈는 삼성이 개발한 터치 인터페이스로 2010년 갤럭시S를 개발할 때 탑재했다. 이후 삼성이 내놓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다.

리드라이트웹은 "터치위즈가 iOS와 유사하게 생기긴 했지만 비교적 복잡할 뿐 아니라 직관적이지도 못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갤럭시S를 비롯한 구형 모델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갤럭시 초기 모델들에선 그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난다고 리드라이트웹은 주장했다.

◆"삼성엔 분명 악재, 하지만 애플도 결정적 한 방으론 부족"

리드라이트웹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이번 메모가 삼성에겐 타격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할 경우 이번 메모 자체가 특허권 침해를 증명해주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비교한 것들 대부분은 이번 소송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특허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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