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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케이드, A10 네트웍스에 1억1천200만 달러 승소 평결


배심원단,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 물어

[김국배기자] 브로케이드(한국 지사장 권원상)가 에이텐(A10) 네트웍스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브로케이드에 따르면 3주 간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산호세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에이텐 네트웍스에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약 1억1천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에이텐 네트웍스는 물론, 리 첸 최고경영자(CEO) 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인정하고 불공정 경쟁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또한 에이텐 네트웍스의 전체 AX 시리즈 로드 밸런싱 서버 제품과 관련해 특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기업 비밀 부정 유용이라고 판단했다.

브로케이드의 자문 변호사인 타일러 월은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번 소송만큼은 정당한 소송이었음을 배심원단도 확실하게 인식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사의 지적 자산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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