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1천만명에 육박하는 온라인게임 '포트리스2블루'와 3차원 온라인 슈팅게임 '건바운드'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CCR(대표 윤석호)은 지난 29일 서울지방법원에 "소프트닉스와 넥슨이 포트리스와 유사한 게임인 '건바운드'를 만들어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배포하고 있다"며 제작사인 소프트닉스와 게임배급사(퍼블리셔)인 넥슨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CCR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탱크와 포탄 캐릭터 등 구성 요소의 내용이나 기능을 설명하는 화면은 물론 게임방식과 화면 등도 너무 유사해 건바운드를 포트리스 게임의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CR측은 또한 "건바운드 개발책임자인 강 모씨는 원래 포트리스 게임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허락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한 것은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CR측은 특히 "건바운드가 신생 게임이고 아직 수익도 없어 굳이 저작권 문제로 큰 돈을 벌 것도 아니지만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은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프트닉스측은 "개발자들이 초기 CCR 멤버들이었고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포트리스와 건바운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며 CCR의 주장을 반박했다. 포트리스는 2차원 게임인 반면 건바운드는 엔진부터 다른 3차원 게임이라는 것.
김진호 소프트닉스 사장은 "시장 논리상 포트리스와 똑같이 게임을 만들면 팔리겠느냐"고 반문하고 "일부 유사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자들이 같기 때문에 오히려 똑같이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프트닉스와 넥슨은 이르면 2주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는 상황에 맞춰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넥슨과 소프트닉스는 지난 5월 '건바운드(www.gunbound.com)'를 공동 서비스하기로 제휴를 체결하고 같은달 7일부터 공개시범서비스(오픈베타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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