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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알림e 사이트, 찾기까지 '산넘어 산'


동네 성범죄자 '찾으라는건지 말라는 건지'

[김영리기자]최근 일련의 성범죄 사건으로 우리 동네에도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네티즌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로 몰리고 있다. 사흘간 413만명이 다녀갔을 정도다.

그러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찾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깔고, 동의하고, 인증하고'…인터넷뱅킹 수준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 기자는 접속에서부터 불편함을 겪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익스플로러와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은 지원하지만 크롬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브라우저를 바꿔 접속했다.

사이트에 들어간 후 '성범죄자찾아보기'를 클릭하면 액티브X 기반의 사전조치 프로그램 공인인증서와 DRM, 캡쳐방지 모듈 3개를 깔아야 한다.

사이트에선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이를 설치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5분에 걸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번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팝업창이 뜬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5항 등에 따라, 본인인증과 성인인증을 확인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혀있다.

일단 동의를 하더라도 한참을 더 '씨름'해야 한다.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발급일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다.

그나마 간편한 휴대폰인증을 선택해봤다. 그러자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뜬다.

오는 8월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된다. 대부분의 포털과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선 이미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선 여전히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3~4분간의 본인인증이 끝났지만 또 하나의 관문이 나타났다.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함께 검색을 하려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는 것.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각각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통합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두번에 걸친 인증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리하고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성인인증을 하기 위해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깔고, 동의하고, 인증하고' 길고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성범죄자 찾기 검색 페이지가 나온다.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25분까지 걸린다고 한다.

집 근처에 사는 성범죄자 데이터를 검색해봤다. 결과에는 증명사진 크기의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과 읍면동까지 표시된 실제거주지, 성명, 나이, 과거 성범죄 요지가 나온다.

몇몇 성범죄자들의 공개된 정보에는 키나 몸무게, 외모의 특징 등 겉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은 전혀 없기도 했다.

모바일 웹을 통해서도 접속해봤다. 혹시 동네에서 비슷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찾아봐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그러나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조차 구현되지 않았고 열람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여성부는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성범죄자 인권침해?

정부는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하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에 따라 본인인증을 받게하고 있다. 열람자의 신상정보와 접속기록은 일정기간 보관된다.

본인인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여성부는 "사이트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열람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개인정보가 '성범죄자알림e'사이트 밖으로 유출되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때문에 성범죄자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정보의 수정, 삭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도 만들어놓았다.

이에 이용자들은 소셜네트워크(SNS) 등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예인 이선진씨는 "성범죄자들도 사람이라서 공개 여부를 인권 침해니 뭐니 한다는 게 참 할말이 없다"며 "침해당할 인권이 있긴 한건지"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까지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인정보부터 보호해달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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