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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서 요금폭탄 피하려면···"


방통위, 휴가철 맞아 스마트한 로밍요령 집중홍보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스마트한 해외로밍 이용 캠페인'에 나섰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통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로밍(roaming)이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이동전화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과도한 로밍요금이 청구되거나 이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청구됐다는 이용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에 접수되는 해외로밍 관련 민원은 2010년 86건에서 2011년 170건, 올해 6월말현재 10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어 동기화(정보갱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본인이 알지 못한 로밍요금이 청구된다.

또한 해외 로밍시 국내 정액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 사용료, 해외 현지 로밍서비스 이용요금 등은 별도로 부과된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에 비해 140배에서 180배 비싸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해외에서 구글지도 검색 1회(300KB 정도)에 약 2천100원, 노래 한곡 다운(4MB 정도)에 약 3만7천원이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의아닌 피해를 막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서 데이터 차단을 설정하고, 통신사 무료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일일 무제한 데이터로밍 요금제 사용, 수신 국제전화사업자 사전선택을 하는 등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천공항철도 광고, 여행 관련 SNS, 이통3사 홈페이지, 통신사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안전한 해외로밍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8월1일부터 5일까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직접 배포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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