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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PMO제도 도입 위한 법 개정 추진


PMO 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올해 전자정부법 개정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의 프로젝트관리 사업자(PMO) 도입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따른 정보화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한 PMO 도입·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의 발주자, 시스템통합(SI) 사업자, 감리 및 컨설팅 업계, 관련 협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PMO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PMO 대상사업, PMO 사업자 및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등의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기관의 전문인력 보유여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PMO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PMO 위탁대상 사업은 ▲예산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구축사업 ▲신규개발, 신기술 적용, 다부처 연계 등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구축사업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PMO 사업자의 요건은 시스템구축, IT컨설팅, 감리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하고, 수행인력에 대한 자격제도는 도입하지 않으며, 사업관리의 품질 제고를 위해 PMO 책임자에 대한 경력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PMO 수행 책임자 요건은 ▲사업관리자(PM)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중 최근 3년간 20억 이상 사업 수행 경험자 ▲상주감리 6개월 이상 또는 총괄감리 1회 이상이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PMO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PMO 도입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올해 중으로 전자정부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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