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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17일부터 카드론 2시간 지연입금 시행


[이혜경기자] 앞으로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 300만원 이상 신청하는 경우, 2시간 후에 입금하는 지연입금 제도가 시행된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준비작업을 거쳐 카드론 지연입금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17일에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이, 20일에는 롯데카드, 21일에는 신한, 하나SK, KB국민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금인출기기(CD/ATM)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감독원 측은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ARS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 아웃콜(고객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여부 확인) 등의 절차로 인해 영업시간 이후 접수분은 각 카드사별 기준에 따라 당일 내 또는 익영업일에 입금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카드 관련 피해를 막으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카드번호, CVC값,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정보 등)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국가기관(검찰·경찰, 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없다"며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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