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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입인지 개발된다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잡으려면 쉽지 않다.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전자문서도 마찬가지다.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도급 계약서를 주고받을 경우 정부에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들은 온라인 계약만으로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인지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 대세로 굳어진다면, 국세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지(印紙)도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지(印紙)란 세입금 징수의 한 수단으로, 정부가 발생하는 증표를 말한다.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지불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서류에 첨부하게 된다.

인지를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은 가능한 것인가.

◆산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공고

이달 31일(내일) 6시에 마감되는 산자부의 제3차 산업기술개발사업과제에는 ‘온라인 수입인지 전자 통합(발급/지급/결제/첨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 있다.

총 1억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수입인지가 적용되는 곳을 대상으로 증지 발급과 구입, 첨부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발범위는 ▲온라인 수입인지 발행/공급 시스템(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인지를 전자수입인지로 공증하기 위한 인증시스템) ▲온라인 수입인지 전자 지급/결제/발급 시스템(전자수입인지를 전자 지급/결제 시스템에 의해 요구자에게 발급해 주는 시스템) ▲위변조 방지 기능 및 재사용, 배포방지 기능 지원 ▲온라인 수입인지 첨부시스템(발급된 전자수입인지를 민원인에게 발급되게 될 공공문서에 첨부해 주는 시스템) ▲수입인지 발급처에 대한 인허가 기술(수입인지 인허가에 대한 계획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월로 예정된 ‘전자정부 서비스’에 맞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각종 문서를 제대로 발급받으려면, 온라인 인지와 관련된 기술도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PKI(공개키기반구조) 솔루션 개발 업체를 비롯, DRM(디지털저작권관리) 및 워터마킹 기술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온라인 수입인지의 발행과 지급, 발급처 인허가 분야에는 암호인증기술이, 그리고 위변조 방지 및 재사용 금지에는 DRM 및 워터마킹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자계약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도

이번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기술’에 한정한다.

온라인 인지가 정착되려면, 관련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국세청과 재경부가 인지세법 제3조(당사자간 계약중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규정한 것) 등을 손질해야만 온라인 인지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온라인 인지제도가 자칫 막 성장하는 전자거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전자계약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면서도, 인지세를 낼 필요가 없어 인기를 끌어왔지만, 온라인 인지제도가 정착되면 전자계약의 이점이 크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으면서도 비용절감과 경영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포스코와 롯데건설, 한국통신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그런데 온라인 인지제도가 정착되면, 이 같은 분위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이없는 사회를 꿈꾸는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국세수입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인지의 온라인화에 대한 준비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몇몇 기술 선두기업들은 훨씬 편리하고 대중적인 온라인 인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인지를 발급받았다면, 이를 온라인에서 뿐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문서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인지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첨부해서 메일로 발주처에 보내지 않아도, 프린터로 (첨부문서를) 뽑아 직접 들고 발주처에 가서 영업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선진 암호기술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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