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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오라클 자바 저작권 침해"


[안희권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오라클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에 자바 프로그래밍 툴을 이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심원 전원 일치 평결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배심원은 구글이 오라클 프로그래밍 툴 저작권과 소스코드 9개를 침해했다고 심리했다. 윌리암 알섭 미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오라클이 이번 심리 결과로 약 15만 달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자바 프로그래밍 툴 이용에 대한 12명 배심원들의 결정은 저작권 침해여부보다 공정이용 여부에 해당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공정이용은 새로운 무엇이나 기능 추가를 통해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면 소유권자의 동의없이도 저작권으로 보호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로버트 밴 네스트 구글 변호사는 공정이용 여부가 특허침해 판결로 직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배심원의 심리를 무효화 해달라고 알섭 판사에게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0년 8월12일 오라클이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사 자바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오라클을 제소했다.

오라클이 처음 구글을 제소할 당시 재판부는 합의를 종용했다. 하지만 몇 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오라클과 구글 두 회사가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초 '협상 종료'를 선언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번 재판은 정식 심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둘 사이에 오고 간 서류만 900건이 넘을 정도다. 또 소송 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라클은 당초 구글을 상대로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두 회사 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상 요구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오라클이 문제 삼은 특허 대부분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때문이다.

협상에서 구글은 자바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매출의 0.5%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오는 2018년 만료되는 다른 특허권에 대해서도 0.015%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은 구글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권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게 그 이유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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