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2월10일~14일)한 사실에 대해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제재방안과 관련 방통위는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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