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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 마련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세살 버릇' 만든다"

[김관용기자] 유·아동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동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1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선인터넷,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유·아동의 인터넷 이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중독률 역시 7.9%로 성인 6.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유·아동은 인터넷에 빠지면 학습능력 저하와 사회성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유·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 확대, 대안활동, 홍보·캠페인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 유·아동 인터넷중독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에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교과부와 협조해 유아 기본교육과정(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동시에 14만여명의 전문강사 파견을 통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육아교실, 모자 보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임산부·학부모 대상 자녀 지도법 교육(4만명)과 유치원 및 초등저학년 교사 대상 직무연수(2만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유·아동에게는 가족, 또래와 함께 하는 미술, 음악, 놀이 등을 이용한 유아 눈높이 맞춤형 상담과 취약계층 자녀 대상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서적 친근감을 공유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와 원예활동, 숲체험, 가족캠프 등 다양한 대안활동을 통해 가상공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작동화 구연대회와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인터넷중독에 대한 학부모와 유아의 관심을 높이고, 인터넷중독 추방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유·아동은 몰입도가 강해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터넷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며 이는 청소년 중독으로 전이된다"면서 "유·아동에 대한 조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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