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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릿뷰', 개인정보수집 조사 불응에 '벌금'


美 FCC "불법 행위 없으나…자료 요청에 불응"

[원은영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구글이 스트릿뷰 프로젝트 당시 개인 정보를 수집했던 사건과 관련해 조사 불응을 이유로 2만5천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구글은 스트릿뷰 서비스를 위해 지난 2010년 특수 자동차로 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공개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웹 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가능한한 정확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공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FCC는 "구글이 이번 사건에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사건 수사를 위해 이메일 등 기타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아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스트릿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실사 웹지도 서비스로 일명 '스트릿뷰 카'라는 전방위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가 전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촬영한 사진에 기반한 것이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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