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통기한 변조 '수입건강식품' 판매업자 덜미


[정기수기자]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모(41.남)씨를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골드,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 엽산400, 메가 디티엑스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이 제품들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개(판매가격 7천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지씨는 또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 여개(소비자가격 6억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식약청에 전량 압류 조치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법제품 강제 회수를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통기한 변조 '수입건강식품' 판매업자 덜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