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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삼성전자 단말기 직접영업 방해


공정위, 4억4천만원 과징금

[강은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SK텔레콤 유통망(대리점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려 한 것을 방해한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신-제조사 간 휴대폰 유통 불법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삼성전자의 단말기 직접 공급 행위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삼성전자가 SK텔레콤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텔레콤을 거치지 않고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내로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휴대폰식별번호를 통신사에 사전등록 하는 제도(IMEI 화이트리스트)를 악용해,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직접 유통물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물량의 등록을 거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LG전자나 팬택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 직접 유통물량이 미미하여 물량제한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SK텔레콤의 행위는 SK텔레콤을 거쳐 유통되는 휴대폰과 삼성전자가 직접 유통하는 휴대폰간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면서 "SK텔레콤의 방해행위가 SK네트웍스 유통 휴대폰과 삼성전자 유통 휴대폰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SK네트웍스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입수한 SK네트웍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제조사를 상대로 가격경쟁을 추진할 경우 '치킨게임' 형성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SK텔레콤의 방해행위는 구조적으로 통신사 주도의 유통구조를 고착화해 유통채널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행위"라면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① 5호에 의거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삼성전자로부터 단말기를 대량 구매하는 SK텔레콤은 구매한 물량에 대해서 반품을 하지 않으며 '유통모델(삼성전자가 자사 유통망에 독자적으로 공급하는 모델)'과 장려금 등을 차별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대량 구매에 따른 재고부담을 최소화하고 장려금 등 비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유통모델'의 물량수준에 대한 양사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유통모델'의 물량수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양사간의 공감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삼성선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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