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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페이스북 소송, 칼자루는 MS가?


페북 주주 MS, 야후와 크로스 라이선스…지원사격 '주목'

[워싱턴=박영례특파원] "형 도와줘."

대규모 기업공개로 탄탄대로로 보였던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한때 협력했던 야후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 IPO가 코앞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주주라면 꺼렸을 소송이 불거진 셈이다.

주커버그 CEO의 선택은 두가지다.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주고 소송을 끝내거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

야후와 구글 소송때와 같이 특허료로 IPO를 앞둔 지분을 넘기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아니면 야후와 대규모 크로스라이선스를 맺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는 게 또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커버그 CEO는 MS에게 SOS를 치게될 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와 페이스북간에 불거진 특허침해 소송의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보유특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페이스북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 특허청(USPTO) 등록기준으로 페이스북 특허는 20개에 불과하지만 야후가 보유한 특허수는 1천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을 지원사격 해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있다.

MS는 잘 알려진대로 2만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 거인' 이자, 야후와는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특허는 물론 다른 부가서비스에 관한 특허에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특허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공할 수 도 있다.

페이스북이 MS로부터 특허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을 경우 야후와의 이번 특허싸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MS와 페이스북의 관계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 양사는 비즈니스와 지분 등으로 얽혀있는 전략적 관계다. MS 검색서비스 '빙(bing)'은 검색 결과에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페이스북은 MS 스카이프를 이용해 영상채팅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MS는 지난 2007년 페이스북에 투자 지분 1.7%를 보유한 주요주주이기도 하다. IPO에 따라 지분율은 달라지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소송이 반가울리 없기는 MS도 마찬가지.

이를 감안할 때 페이스북이 MS에 지원사격을 요청하고, MS가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페이스북이 어떤 선택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응할 지 주목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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