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은영기자] 애플의 음성인식 개인비서 기능인 '시리(Siri)'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시리의 TV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 및 과대 광고에 해당된다며 뉴욕의 한 남성이 애플을 제소한 것.
그는 "애플이 TV광고에서 고의적으로 시리 기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그를 필두로 한 집단소송의 내용은 "TV 광고에서 보여지는 아이폰4S의 시리 기능이 실제 성능보다 과대포장 되었고 애플은 이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 주를 이룬다.
또한 "애플 광고에선 식당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것은 물론 전통 록 음악의 기타 연주법과 넥타이를 매는 법까지 시리를 통해 간편히 배울 수 있지만, 실제 작동에서는 그 만큼의 역활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시리의 효율성 문제는 지난해 10월 아이폰4S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줄곧 논란이 되어왔다. 당시 IT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애플이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리를 소개했다"면서 "어설픈 시리기능 때문에 애플은 약속을 어기게 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혹평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출시 3개월 만에 3천700만대의 아이폰4S를 판매했다. 또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출시 첫 날 아이폰4S를 구매한 사람의 45%는 바로 시리 기능 때문에 제품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현재까지 허위 및 과대광고 소송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시리가 도마위에 오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은영기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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