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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일서 이메일 푸시 기능 못 쓴다


모토로라와 특허소송서 패배…타격 클 듯

[김익현기자] 애플이 독일에서 이메일 푸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모토로라 모빌리티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한 때문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애플은 24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아이폰 등의 이메일 푸시 기능을 정시시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독일 아이클라우드와 모바일미 사용자들은 이메일 푸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독일 만하임 법원이 이달 초 애플이 모토로라의 클라우드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때문이다. 애플 측은 현재 만하임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애플은 2월초에도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독일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일부 아이템을 제거한 적 있다. 당시 독일 법원은 애플이 모토로라의 3G 및 UMTS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 판결에 대해선 애플 측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이의를 제기했다. 모토로라 측이 '필수 표준 특허' 보호를 규정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에서 프랜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 애플은 모토로라, 삼성 등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진영과 치열한 특허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주엔 독일법원으로부터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아이클라우드와 모바일 미의 이메일 푸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애플은 독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메일 푸시 기능은 '프랜드 조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독일 아이폰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가디언이 전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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