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역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의료기관 가운데 보험급여를 허위청구하거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적발되는 등 위법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8개 생협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생협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 128개에 비해 1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중 51개 생협의 경우 많게는 10개까지 의료기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또 물리치료사가 방사선 촬영을 하게 하는 등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까지 적발됐다.
특히, 일부는 의료법을 어기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생협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기 위해 허가 및 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지침을 이번 1분기 중 배포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정립해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미 운영 중인 생협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얻어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항상제·주사제 처방률 및 비급여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현지 조사를 진행,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퇴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조합원의 공동 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위해 설립, 운영돼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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