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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개인 연대보증 폐지…공동대표는 1/n 책임 분담


연대보증 선 개인사업자 80만명 중 44만명 혜택 전망

[이부연기자]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법적 대표자가 아닌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오는 5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법인의 경우 다수 공동대표가 연대보증할 때는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나눠 분담하도록 했다. 또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의 채무가 감면되면 기업의 연대보증자가 지고 있는 채무도 함께 감면된다.

현재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다. 당정은 연대보증을 선 개인사업자 80만명 중 4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한번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하는 기존 재창업지원제도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고려해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에게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기업인에겐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당정은 금융권 공동으로 5천억원 규모의 창업지원펀드도 조성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재기지원제도를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키로 했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이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신보도 기보와 같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보강된다. 당정은 소득이 없는 중소기업인에게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신용회복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절차가 시작되면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정보는 조기에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신·기보가 보유한 상각채권 중 대위변제 후 5년이 경과한 특수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적극 매각해 기업인의 조기신용회복을 돕도록 했다. 이 경우 총 32만명의 중소기업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신·기보 및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의 원금감면 수준이 기존 30%에서 50%로 강화되며, 신용회복 지원 대상의 채무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선방안과 관련해 은행과 신보·기보 등 기관별로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검사 때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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